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는 입주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4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소유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공사 여건상 자재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보수 공사가 힘들다고 확인이 되면 입주 전까지 입주예정자와 소통하고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무조건 조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 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과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하자등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방법등도 마련됐고, 품질 점검단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fer to 한경경제신문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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