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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ule

2021 변경되는 각종 세법 한눈에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 

현재 연 매출(공급대기)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현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 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 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공제율과 공제 방식 변경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 한도도 10% 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인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기타 0.43%로 낮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과 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조정(42%에서 45%)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