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은 알아두어야 하는 2021년 금융제도에 대해 간단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연 24% 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 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를 덜 내도 되는 저신용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연 20% 초과 대출자 31만 6000명의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며 3만 9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주의를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년 3월 25일에는 청약 철회건,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청약 철회권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과 보험의 금융 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삼푸도 7~15일 안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약이후 금융 상품의 가치가 바뀌는 것들은 제외되므로 주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1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율이 인하됐다.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내렸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 까지 적용된다고 하며, 2023년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된다고 하니 알아두자.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
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제한됐었는데, 올해 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가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IPO 공모주 배정 개선
지난해 2020년, 7월 SK바이오팜 공모청약에 30조 넘는 금액이 몰렸고, 카카오게임즈의 8월 청약에는 58조가 넘는 증거금이 들어왔다. 두 달 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에도 58조 4237억원의 증거금이 유입됐다. 올해도 공모주 청약 열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
2021년엔 카카오뱅크, LG에너지 솔루션, 크래프톤 등의 주목받을만한 기업공개가 대기중이다.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된 공모주는 20% 정도였지만, 2021년부터는 25%로 늘어나게 된다.
🐧착오송급 빠르게 반환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2021년 7월 시행된다고 한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건이 넘었으며(3202억원) 이 중 절반 이상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못하는데,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가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이다.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이체를 강제로 되돌릴 권한이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제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돌려받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환에 필요한 경비는 착오송금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가능하였던 주택연금 가입이 지난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올해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곤란하던 문제가 개선되며,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원 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
refer to 210106 한경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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